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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집이 경매넘어갈때 대처법(아파트가경매넘어감)
    부동산경매네크워크/경매공부 2013. 12. 19. 17:03

    전세집이 경매넘어갈때 대처법(아파트가경매넘어감)


    자기가 살던 전세집이경매 넘어갈때 정말 당황스럽고 환장할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구요..침착하게 각 사례별로 차분히 공부하시면서


    궁금한것은 전문기관에 무료상담신청해보세요




    전세집이 경매넘어갈대 대처법(아파트가경매넘어감)



    자그럼 시작해 볼까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때...


    다음과 같은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이 경매 당할것을 알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말을 안하겠죠.

    법원에서 날라오는 배당신청서를 받고난후 알게 되는 경우 입니다.



    전세입자가 경매당하는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세요



    전세경매




    전세집이 경매





    1, 선순위냐 후순위냐 파악 


     본인의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를 확인하시고.. 선순위 인지 후순위 인지 검토

    아파트가경매넘어가면 선순위 이면 당연히 보호 받겠죠


    최우선변제라면 지역에 따라 우선변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아파트가경매넘어가면








    2, 등기의 권리관계파악

    말소기준권리와, 근저당권자의 채권채고액을 파악해야합니다.

    => 배당기준이 어떻게 되나 파악해서 본인이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봐야합니다.


    3, 해당 부동산의 시세 파악

    부동산의 지역 시세를 알아야 할것입니다.


    4, 지역 경매물건낙찰사례 파악

    경매낙찰 사례를 파악하여 대략 얼마정도 선이 될지 예상을 해봅니다.

    ->전세금을 포함한 전체 입찰가를 대략적 으로  산정해 봅니다.


    세입

    유찰되지 않는다면 통상 시세의 80% 를 낙찰가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전세집이경매









    *** 전세집이 경매넘어갈때 아파트가경매넘어갈때 대처및 세입차조치 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아파트경매 를 경락받아 경락대금중 일부를 배당신청한 전세자금으로 상계신청 하는 방법


    => 매각대금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배당기일과 같은날로 처리하며 입찰보증금과 상계신청금액을 제외한 차익만큼을 준비하면 됩니다.



    전세경매세입자조치





    ***  상계신청: 낙찰이후 매각결정기일전에 신청해야함  ***


    2, 선순위 임차인 일때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받으면 됩니다.


    3,후순위 일때...

    => 어쩔수 없이 경매를 당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느정도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좀더 손해를 줄일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집이 경매넘어가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무료상담 신청해보시는게 가장 현명하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막상 해보려고 하면 모르시는분은 힘들겁니다..


    그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어차피 경매 넘어가야한다면.~~~! 좀더 이득이 될수있게 처리할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수 있으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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