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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신청대리 와수수료
    부동산경매네크워크/매수신청대리 2013. 12. 26. 21:35

    매수신청대리 와 수수료



    1, 우선 매수신청대리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신청대리는 다른말로 입찰대리 라고도 합니다.

    경매 낙찰을 받기위한 입찰을 말그대로 대리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신청대리는 현행법상 법무사나 혹은 변호사 와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이 부여되는대요 

    이때 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무교육이수증을 중개업협회를 통해서 부여받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방 법원장을 통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경매매수신청대리 업무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서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대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서 얻으실수가 있습니다.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 매수신청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물건의 표시 . 공부상.실제사항 정리

    권리관계- 등기부기재사항./ 실제궈리관계를 기입합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 . 임대차 관계. 토지 건물 등 내용 기입.








    경매매수신청대리




    이것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입니다.


    경매사건번호 기입 

    부동산의표시

    위임인에 관한 사항 

    상담및 권리분석 수수료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위임내용에 대해서 기입하구요

    위임일자와 결과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매수신청대리





    *경매 매수신청대리 수수료표 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행정 권고사항입니다.


    1,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수수료: 5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걸정한다.

    주의사항: 4개 부동산 이상의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3개를 초과하는 것부터 1부동산 당 5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수 있다 


    -개별매각의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1부동산당 5만원 범위 안에서 상한선을 증액할수 있다


    - 위 수수료 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수수료: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 이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으로 되지 못한 경우 


    수수료: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위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계약 체결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건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실비

    수수료: 3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의사항

    실비는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 (원거리 출장비 교통비 등)으로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2




    매수신청대리수수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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