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네크워크/경매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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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기초 말소기준권리 핵심사항알아보기부동산경매네크워크/경매공부 2016. 10. 6. 20:11
부동산경매의 기초 말소기준권리 핵심사항알아보기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선 가장 기초가 되는것은 바로 말소기준권리를 찾는것이다. 해석을 해보면 말그대로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 말소가 되어서 새로운 주인을 찾는 기준이 되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그 네가지는 다음과 같다근저당권 - 우리가 흔히 볼수있는 저당권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저당잡는것 가압류-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저당잡아놓고 상대가 돈을 안값아 가압류 가 걸린 물건담보가등기- 말그대로 니 물건 잡도 그 담보로 가등기 설정해놓은것인경매개시결정등기 - 경매가 진행되었으니 주의하라는 등기 표시 전세권이 말소기준성립 되는 경우는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건물전체에 대한 설정 등기전세권이 선순위일때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해당 [우리가 흔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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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지키는방법/2014년 최우선변제표부동산경매네크워크/경매공부 2014. 2. 18. 19:47
소액임차보증금 지키는방법/2014년 최우선변제표 경매에 대처하는 방법중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지키는방법을 알아보죠 우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것은 근저당등 권리를 볼때.. 입주하는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러면 큰일 남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한 소액임차보증금을 보는 기준은 전입날짜가 아니라.. 최우선변제기준이 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전입신고한날이 2010년 6월 2일입니다..[서울로 가정하구요] 그러면 소액임차기준권리는 아래서 3번째 날짜를 기준으로 봐서... 6천에 2천만원입니다... 입주당시 근저당 없으면 선순위 이니깐 무관하지만.입주당신 근저당이 2010년 9월 이었을경우....~! 보증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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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임차인 경매대처하는방법부동산경매네크워크/경매공부 2013. 12. 20. 15:43
대항력 없는 임차인 경매대처하는방법 우선 경매에 있어서 2가지로 분류할수있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인대요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근저당이 주가 되겠네요강제경매는 - 가압류권자가 법원 판결문에 의한 경매신청을 말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경매대처하는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항력이란 경매가 진행될때 대항할수 있는권리로서 주택의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세입자 배당신청 및 배당금 수령안내 및 대행.보증금 보호 및 회수방법 안내. 세입자 낙찰시 경락대금 상계 신청낙찰후 대금의 부족분 잔금 대출 안내 배당에서 제외시 대처방법 안내후순위세입자 보호 및 대처방법 안내 1, 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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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넘어갈때 대처법(아파트가경매넘어감)부동산경매네크워크/경매공부 2013. 12. 19. 17:03
전세집이 경매넘어갈때 대처법(아파트가경매넘어감) 자기가 살던 전세집이경매 넘어갈때 정말 당황스럽고 환장할것입니다.당황하지 마시구요..침착하게 각 사례별로 차분히 공부하시면서 궁금한것은 전문기관에 무료상담신청해보세요 자그럼 시작해 볼까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때... 다음과 같은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이 경매 당할것을 알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말을 안하겠죠.법원에서 날라오는 배당신청서를 받고난후 알게 되는 경우 입니다. 전세입자가 경매당하는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세요 1, 선순위냐 후순위냐 파악 본인의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를 확인하시고.. 선순위 인지 후순위 인지 검토 아파트가경매넘어가면 선순위 이면 당연히 보호 받겠죠 최우선변제라면 지역에 따라 우선변제받으실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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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처하는방법부동산경매네크워크/경매공부 2013. 12. 6. 21:38
경매대처하는방법 내가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가 살고있는 전세가 경매로넘어가면 돈을 못받게 생겼다면 만이 당황스럽고 그이상으로 괴롭고 심난하고 고민이 만겠죠 이런 상황에서 슬기롭게 해당 경매에대처하는방법을 사례별로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 경매대처법 으로 채권회수에 의한 가압류 등. 사건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진행이 됬을때 해당물건이 경매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대 낙찰금액이 최권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은 빛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매대처하는법 은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해서 빛을 탕감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타 여러 상황에 맞는 경매대처 방법은 계속 포스팅을 하도록 하구요 기타 등등 경매 넘어가는 혹은 경매당하는 머리아픈 상황에 있으신분들.... 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