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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100% 안전하게 지키세요~ 대항력과 확정일자 바로알기일상취미정보 재테크/법률 2010. 10. 3. 23:42
성공을위한 경쟁력 나의 자산을 지키는것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해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 요건 : 주+주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갖추어진 시점에 발생된다.
=> 전입후 전입신고는 나중에 하고. 확정일자 먼저 받는경우가 있는대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주: 전입신고
주: 주택인도 [잔금치르고 키받음]
-> 대항력 발생 시기는 익일 에 발생 즉 그날밤 0시에 발생한다.
*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시 : 임차인은 익일인 다음날에 대항력 발생.잔금받는 당일에 임대인이 근저당설정시 효력바로 발생
-> 이때 우선순위에 밀려서 2순위가 된다.. 절대적으로 보호 못받는다.
방법.
-> 1, 특약사항 안전장치. : 잔금이후 일정기간 동안 근저당설정을 못한다는 특약을 남겨두세요.
2, 일주전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음.: 담당 공무원 안해줄시..[거의다 해줌니다.] 등기소로 간다 500 원 이면 확정일자 받아준다.
* 잔금치를때.
잔금시: 반드시 등기 확인 하세요.잔금시 키를 받는다 : 주(전입신고)+ 주(주택인도) [대항력 발생 ] = 이때 대항력이 확정되는겁니다.
일주전에 전입신고를 했으니. 잔금치르고 키를 받음으로서 대항력이 확정됩니다.
이 대항력은 그날 밤 0 이전인 키를 받음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됬고. 일주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잔금 치르고 키를 받고 입주하는 순간에 소급하여 발생.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이미 되있기 때문에. 주인입장에서 이사 당일날. 대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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