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처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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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임차인 경매대처하는방법부동산경매네크워크/경매공부 2013. 12. 20. 15:43
대항력 없는 임차인 경매대처하는방법 우선 경매에 있어서 2가지로 분류할수있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인대요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근저당이 주가 되겠네요강제경매는 - 가압류권자가 법원 판결문에 의한 경매신청을 말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경매대처하는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항력이란 경매가 진행될때 대항할수 있는권리로서 주택의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세입자 배당신청 및 배당금 수령안내 및 대행.보증금 보호 및 회수방법 안내. 세입자 낙찰시 경락대금 상계 신청낙찰후 대금의 부족분 잔금 대출 안내 배당에서 제외시 대처방법 안내후순위세입자 보호 및 대처방법 안내 1, 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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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처하는방법부동산경매네크워크/경매공부 2013. 12. 6. 21:38
경매대처하는방법 내가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내가 살고있는 전세가 경매로넘어가면 돈을 못받게 생겼다면 만이 당황스럽고 그이상으로 괴롭고 심난하고 고민이 만겠죠 이런 상황에서 슬기롭게 해당 경매에대처하는방법을 사례별로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 경매대처법 으로 채권회수에 의한 가압류 등. 사건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진행이 됬을때 해당물건이 경매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대 낙찰금액이 최권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은 빛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매대처하는법 은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해서 빛을 탕감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타 여러 상황에 맞는 경매대처 방법은 계속 포스팅을 하도록 하구요 기타 등등 경매 넘어가는 혹은 경매당하는 머리아픈 상황에 있으신분들.... 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