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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력 없는 임차인 경매대처하는방법
    부동산경매네크워크/경매공부 2013. 12. 20. 15:43

    대항력 없는 임차인 경매대처하는방법


    우선 경매에 있어서 2가지로 분류할수있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인대요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근저당이 주가 되겠네요

    강제경매는 - 가압류권자가 법원 판결문에 의한 경매신청을 말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경매대처하는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항력이란 경매가 진행될때 대항할수 있는권리로서  주택의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대항력없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 배당신청 및 배당금 수령안내 및 대행

    .보증금 보호 및 회수방법 안내

    . 세입자 낙찰시 경락대금 상계 신청

    낙찰후 대금의 부족분 잔금 대출 안내 

    배당에서 제외시 대처방법 안내

    후순위세입자 보호 및 대처방법 안내 




    대항력없는임차인






    1, 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집주인이 경매를 당하는경우는 돈이 없어서일때도 있지만 일부로 날리는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이 남은 재산이 있다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겠내요 


    여기서 잠깐 말소기준권리를 알아보죠 

    가장 만은 것이 근저당이죠 이것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 왜...가압류등이 있겠내요

    말소기준권리뒤에 있는 후순위는 전부 말소되구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경매대처하는방법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일때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인수하게 됩니다.


    2, 어차피 경매당할거면 현명하게 손실을 줄이면서 대처하자.~


    대항력없는임차인은 여러가지로 힘듭니다.

    후순위이기 때문이죠.~~ 

    이럴때는 현실에 맞게 현명하게 경매에대처하는방법이 필요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경매대처하는방법



     후순위일때 손실을 최소화 하고. 어차피 경매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실을 줄일수 있는거 자체가 금전적으로. 득이 된다고 볼수도 있겠내요 ~~!




    임차인경매대처






    효과적인 으로 임차인이 경매대처 하기위해서는 


    **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니 ***

    보다 자세한 것은 무료상담신청해 보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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