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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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100% 안전하게 지키세요~ 대항력과 확정일자 바로알기일상취미정보 재테크/법률 2010. 10. 3. 23:42
성공을위한 경쟁력 나의 자산을 지키는것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위해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 요건 : 주+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갖추어진 시점에 발생된다. => 전입후 전입신고는 나중에 하고. 확정일자 먼저 받는경우가 있는대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주: 전입신고 주: 주택인도 [잔금치르고 키받음] -> 대항력 발생 시기는 익일 에 발생 즉 그날밤 0시에 발생한다. *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시 : 임차인은 익일인 다음날에 대항력 발생. 잔금받는 당일에 임대인이 근저당설정시 효력바로 발생 -> 이때 우선순위에 밀려서 2순위가 된다.. 절대적으로 보호 못받는다. 방법. -> 1, 특약사항 안전장치. : 잔금이후 일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