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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지키는방법/2014년 최우선변제표부동산경매네크워크/경매공부 2014. 2. 18. 19:47
소액임차보증금 지키는방법/2014년 최우선변제표
경매에 대처하는 방법중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지키는방법을 알아보죠
우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것은 근저당등 권리를 볼때.. 입주하는 이사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러면 큰일 남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한 소액임차보증금을 보는 기준은 전입날짜가 아니라..
최우선변제기준이 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전입신고한날이 2010년 6월 2일입니다..[서울로 가정하구요]
그러면 소액임차기준권리는 아래서 3번째 날짜를 기준으로 봐서...
6천에 2천만원입니다...
입주당시 근저당 없으면 선순위 이니깐 무관하지만.
입주당신 근저당이 2010년 9월 이었을경우....~!
보증금이 2천이하면 전액 보호 되지만... 2천이 넘는다면..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기준은
근저당,담보가등기,확정링바주 임차권,전세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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